‘1종 주방세제’라는 문구가 익숙하지만, 실제로는 2023년 7월 이후 ‘1·2·3종’ 구분이 사라지고 용도 중심 표기로 바뀌었습니다. 이제 소비자가 확인해야 할 것은 숫자가 아니라 라벨의 “과일·채소용 세척제” 문구입니다. 이 문구는 단순 마케팅이 아닌, 식약처 고시 기준을 충족한 제품만 쓸 수 있는 법적 용도 표기입니다. Photo by Talal Ahmad on Unsplash 과거에는 1종·2종·3종으로 나눴지만, ‘1종이 더 안전하다’는 오해가 많았습니다. 그래서 현재는 ‘과일·채소용 세척제’, ‘식기용 세척제’처럼 용도를 직접 명시하게 바뀌었습니다. 즉, ‘1종’이라는 표현은 더 이상 의무 표기가 아니며, 단순 소비자 인식용 문구로만 쓰일 수 있습니다. 소비자가 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