‘1종 주방세제’라는 문구가 익숙하지만, 실제로는 2023년 7월 이후 ‘1·2·3종’ 구분이 사라지고 용도 중심 표기로 바뀌었습니다. 이제 소비자가 확인해야 할 것은 숫자가 아니라 라벨의 “과일·채소용 세척제” 문구입니다. 이 문구는 단순 마케팅이 아닌, 식약처 고시 기준을 충족한 제품만 쓸 수 있는 법적 용도 표기입니다.
과거에는 1종·2종·3종으로 나눴지만, ‘1종이 더 안전하다’는 오해가 많았습니다. 그래서 현재는 ‘과일·채소용 세척제’, ‘식기용 세척제’처럼 용도를 직접 명시하게 바뀌었습니다. 즉, ‘1종’이라는 표현은 더 이상 의무 표기가 아니며, 단순 소비자 인식용 문구로만 쓰일 수 있습니다.
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핵심 4가지
- 라벨에 “과일·채소용 세척제” 문구가 있는지 확인 — 식약처 허가 기준 충족 제품.
- 환경부 인증마크(환경표지·EPD)는 친환경성 기준으로 별도 제도입니다.
- 표시 기준을 임의로 쓰면 행정처분 대상 — 법적 근거를 가진 표기이므로 신뢰성 중요.
- “1종”이라는 말은 공식 용도가 아니며, 검색 편의용으로만 사용됩니다.
따라서 “표시”와 “인증”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. “과일·채소용 세척제”는 안전성 기준을 의미하고, “환경표지·EPD”는 환경 영향을 평가합니다. 두 가지를 모두 갖춘 제품이라면 안전성과 환경성을 함께 검증받은 셈이죠.
이 글은 핵심만 정리한 요약본입니다.
자세한 내용과 바뀐 기준 설명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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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ags: 주방세제 · 과일채소세척제 · 1종세제 · 식약처표기 · 환경표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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